2014년 3월 4일 화요일

2013년말 외국인 소유토지 전년보다 28만㎡ 줄어


‘13년말 외국인 소유 토지
전년보다 28만㎡ 줄어

- 소유면적은 2억 2,593만㎡로,
   전 국토 면적 100,188㎢의 0.2% 차지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03-0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 2,593만㎡(225.93㎢)로
국토면적 100,188㎢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2조 4,424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68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38만㎡(32.1%),
순수외국법인 1,624만㎡(7.2%),
순수외국인 1,112만㎡(4.9%),
정부·단체 51만㎡(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31만㎡(54.1%),
유럽 2,399만㎡(10.6%),
일본 1,702만㎡(7.5%),
중국 713만㎡(3.2%),
기타 국가 5,548만㎡(24.6%) 순이며,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338만㎡(59.0%)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28만㎡(29.8%),
주거용 1,504만㎡(6.7%),
상업용 587만㎡(2.6%),
레저용 436만㎡(1.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910만㎡(17.3%),
전남 3,742만㎡(16.6%), 경북 3,639만㎡(16.1%),
충남 2,108만㎡(9.3%), 강원 1,925만㎡(8.5%)
순이다.
*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9조 8,665억원(30.4%),
  경기 6조 2,087억원(19.1%),
  부산 2조 7,747억원(8.6%),
  인천 2조 5,322억원(7.8%) 순임

한편, 2013년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970만㎡를 취득하고
998만㎡를 처분하여 28만㎡(-0.13%)가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892억원(0.28%)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위 필지당 면적이 크고 가격이 싼 임야,
농지 등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순수외국인이 204만㎡,
순수외국법인이 75만㎡,
합작법인 35만㎡ 증가한 반면,
외국국적교포는 342만㎡ 감소하였고, 
국적별로는 중국 182만㎡, 유럽 41만㎡,
미국 25만㎡ 증가한 반면, 일본 215만㎡,
기타 국가 61만㎡ 감소하였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62만㎡, 주거용 33만㎡,
상업용지 5만㎡, 공장용지 5만㎡ 증가한 반면,
임야·농지 등 용지 133만㎡ 감소하였으며, 

시도별로는 제주 116만㎡, 경북 95만㎡,
경기 57만㎡ 증가한 반면, 충남 93만㎡,
충북 86만㎡, 전남 66만㎡ 감소하였다.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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