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4일 금요일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중에서 부동산 관련 분야 중 산업입지 공급 및 투자선도지구 신설 및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 [中]


산업입지 공급 및 투자선도지구 신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육성한다.

① 산업입지 공급

(도시첨단산단) IT·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한다.

올해는 1차로 인천, 대구, 광주 등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방 대도시에
추진하고 ‘15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한다.

금번 도시첨단산단은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산업+주거+상업 등) 제도를
활용하여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産·學·硏 연계 모델로 개발되며, 
총 2.1조원의 투자와 8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2차 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거쳐

6개소 이상 추진하며, 지방 도시 위주로 선정하여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특화산단)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의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있고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단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충분한 입주 수요가 있고,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은 “국가산단”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업수요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되, R&D 자금 지원,
거점시설 입지 우선 공급, 각종 인허가 협조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산단 재생)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금년에는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여,

“산단 재생사업” (국토부)과 “구조고도화사업”
(산업부)을 협업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1차 지구 4곳(대전, 대구, 부산, 전주)을
추진 중으로 이번에 추가로 4곳을 확대하는
것이다.

* 산단재생사업 :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주거·상업기능 확충을 위한 재개발
  구조고도화사업 : 휴페업 부지를 활용한

  지식산업센터 설치 등 업종고도화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노후산단 진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14.6)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단내 주차장, 어린이집,
문화공간, 캠퍼스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산업연,
   LH, 산단공이 참여하는 TF 구성·운영(‘14.3월~)

② 투자선도지구 신설

(개념) 지역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사·중복된 지역 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기존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되,
이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한다.

* (기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개선)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지역개발지원법 제정)

(유형)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의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누어 지정되며,
(혜택)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인센티브, 자금 및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 (거점형) 1,000억원 이상 투자,
  30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
(낙후형) 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

구체적으로
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②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③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④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⑤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 지원하여
    사업시행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입지규제 최소지구와의 차이) 참고로,
금년 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입지규제최소지구(가칭)”는 도심의
융·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투자선도지구”는
도시 외곽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역을
대상으로 입지규제 완화 외에도 인허가 의제 등
특례,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기반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간 차이가 있다.

(향후계획) 국토부는 금년 중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15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15년에는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을 대상으로 3개소를 시범지정하며,
’17년까지 총 14개(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씩)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지역투자에 장애가 되는 당면 애로 및
규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하고, ’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용도제한 완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 수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하여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개발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임대주택을 35%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녹지를 5~10%이상 조성해야 하나
이러한 부담도 완화된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변경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내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1.12월 GB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창원 사파지구 사례와 같은 사업*들이
사업성이 제고되어 지역개발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GB해제 후 2년 이상 미착공 지역 등
 17개 사업(보금자리 제외)

(민간참여 확대)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② 민간공원개발 활성화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조성이
부진한 도시공원에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간소화도 추진된다.

현재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시
면적의 80%을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20%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부채납비율을 70%로 낮추고,
기부채납 완료 전이라도 수익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하여 투자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10만㎡ 이상 ⇨
5만㎡ 이상으로 완화하며,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를 약식 설계도인 기본 구상도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제안서에 대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자문도 생략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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