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용품 사용 안됩니다.
○ 경기도, 7월 15일까지 피서지 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
단속
○ 계곡,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 계곡,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도·소매 업소 등
대상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의
계곡,
유원지,
해수욕장
등 여름휴가철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도·소매
업소 등 1회용품
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점검
사항은 음식점에서
1회용품(1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
비닐식탁보,
이쑤시개
등)을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거나
식탁에
비치하는지
여부와
도·소매
업소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등이다.
위반시에는
업소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킨다.”며
“캠핑
등
야외활동
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기 031-8008-3520,
팀장
이흥수 4260
담당자
서경순4252
문의(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연락처 : 031-8008-4252
입력일 : 2014-06-27 오전 9:34:08
연락처 : 031-8008-4252
입력일 : 2014-06-27 오전 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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