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과징금 등 중징계
- 감정평가사 최대 1년 2월 업무정지
감정원·평가협회는 업무감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감정평가
신뢰도를 추락시킨 4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해
1월~1년 2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이들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은
이들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은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에 대한 부실평가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 「한남더힐」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 1,699억 원,
시행사측은 2조 5,512억 원으로,
평형별로 153%~274%의 차이 발생
이에 국토부는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이에 국토부는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와 같은 처분을 정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전례가 없었던
조치다.
*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구성 :
변호사(위원장 포함), 교수,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
총 9명
징계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4명의 감정평가사가
징계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4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적용법률, 평가방법,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 있어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했다.
그 결과,
그 결과,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2월,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월,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월을 각각 의결했으며,
국토부는 동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행정처분 하였다.
*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은 세입자 측,
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은 시행사 측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수행하였음
해당 감정평가법인인 나라감정평가법인과
해당 감정평가법인인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는 각각 2억 4천만 원과
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
이들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이들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소속 감정평가사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개인평가사 징계의결 이유 및
양정 등을 감안해 결정하였다.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국토교통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부실평가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정평가업계에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도 경각심을 고취하여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리 및 사전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과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대상으로 그간
부실감정평가와『한남더힐』관련
타당성조사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14. 7. 14.~ 7. 16.)하고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한국감정원의 경우『한남더힐』감정평가에
한국감정원의 경우『한남더힐』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면서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 일부 미비점을 드러냈다.
한국감정원은『한남더힐』타당성 심의를
한국감정원은『한남더힐』타당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면서 심의위원
3명을 배제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등 위원
구성에 연속성·일관성이 없었고, 타당성
재심의 진행 과정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사 결과, 일부 위원회 구성·운영에서의
다만 조사 결과, 일부 위원회 구성·운영에서의
미비점과는 달리 최종 투표의 경우 참석 대상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하는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감정평가사 교육 관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실평가로 인한 징계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등 업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정평가사들의 책임성 약화 원인을 제공했다.
먼저, 협회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의무연수*
먼저, 협회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의무연수*
미 이수자는 차년도 법원 감정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들을 법원에 추천해
법원 감정을 수행하게 했다.
* 감정평가사는 연간 15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협회 연수규칙 제8조).
`11년부터 `13년까지 의무연수 미이수자
총 153명 중 96명이 법원 감정 업무 수행
또한, 2012년도에는 업계에 대한
또한, 2012년도에는 업계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을 수행하면서 부실하게
감정한 평가서 24건을 발견한 후 국토교통부에
자체적으로 징계처분 할 것을 보고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감정평가와 관련, 금품수수혐의가 있는
감정평가사를 국토부에 징계의뢰 하지 않고,
협회 자체적으로 회원자격정지 6개월만을
처분한 사례도 존재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사후통제장치로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위탁업무에 대한 철저한
수행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
부실평가를 계기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부실평가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학계·연구원·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학계·연구원·
감정평가사·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위원장(학계) 등
총 14명으로 구성)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동 대책반 검토 결과와 감정원 및 협회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8월말까지
부실평가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실감정평가에
또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실감정평가에
대하여는 징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부실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감정평가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중요한 만큼, 감정평가업계는 이번 일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자정노력과 교육 및 심사 강화 등 부실평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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