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필지별 건축 가능”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
용지개발 활성화 기대
- 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등록일: 2014-11-26 11:00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 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 2,973천㎡) 중
70%(197필지, 2,090천㎡) 미매각(’14.6월)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및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완화 》
①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로 수용세대수를
①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로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되어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②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 완화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②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 완화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지적 분할을 하여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용지 조성사업 후 개별 필지별로
이번 조치로, 용지 조성사업 후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공동소유 용지의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기타 불필요한 규제 삭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③ 기타 불필요한 규제 삭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하였다.
《 단독주택용지 내
《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합리화 》
현행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행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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