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 소비자 피해 방지,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1-27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14년 하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20,2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13년도 하반기(20,279건)와
이는 ‘13년도 하반기(20,27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8,0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1,083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152건),
자가용
유상운송(99건)이 뒤를 이었다.
* 2013년 하반기 단속 결과: 밤샘 주차 17,373건,
종사자격 위반 1,807건, 자가용 유상운송 164건 등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건,
화물차불법개조
15건, 무허가영업 3건 등
40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2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67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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