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비 현실화’
- 이사비, 분묘 보상비 등 감정평가를
통해 최고 74%(이사비 기준) 인상
철도시설공단 등록일 2015-04-30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이사비, 분묘 보상비 등의 현실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다시 산정하여 인상된 기준을
올해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사비의 경우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화물차량운임 단가를 새로 산정하는 등
보상비 현실화로 지난해에 비해
최고 74% 인상했다.
○ 또한,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분묘 보상비도 최대 9% 인상해 보상하고
있다.
* 예) 연고자가
있는 합장 분묘이전비 :
기존 290만원→인상316만원 (약9%인상)
□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사업 시행 시
주민들이 피해 없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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