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2일 토요일

[참고] ‘건축안전 모니터링’ 내화충전재 점검 결과

[참고] ‘건축안전 모니터링’
내화충전재 점검 결과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8-21 17:20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 모니터링’(‘15.7∼’16.6)을
통해 건축물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금일 공사현장 3곳의 내화충전재의
성능을 시험하였으며, 이 중 2개 공사현장의
내화충전재 성능이 적합, 1개 공사현장의
내화충전재 성능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됨

* 보도된 바와 달리 모니터링 점검 대상
공사현장 3곳 중 제2롯데월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울시 조치에 따라 롯데건설은
제2롯데월드 내화충전재 보완계획 표명

부적합 판정 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또는 성능이 보완될 때까지
해당 현장의 공사중단을 지시할 계획임

시험성적서 상의 성능에 미달되는
내화충전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일한 제품의 시험결과가
현장에 따라 합격/불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으므로,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에
건축자재의 제조현장·유통장소를 포함하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도 처벌하는
「건축법」개정(‘15.6.29 발의)을 추진 중에 있음

* 현행 제도로는 공사 현장만 모니터링
가능하여 제조·유통장소에 대한 모니터링은
할 수 없고, 시공자·감리자만 처벌 가능하여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처벌 곤란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8.21자) >
국토부는 2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진행한 제2롯데월드 내화충전재의
시료를 채취한 성능 재검증 결과
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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