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충전재 점검 결과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8-21 17:20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 모니터링’(‘15.7∼’16.6)을
통해
건축물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금일
공사현장 3곳의 내화충전재의
성능을
시험하였으며, 이 중 2개 공사현장의
내화충전재
성능이 적합, 1개 공사현장의
내화충전재
성능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됨
* 보도된 바와 달리 모니터링 점검 대상
공사현장 3곳 중 제2롯데월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울시 조치에 따라 롯데건설은
제2롯데월드 내화충전재 보완계획 표명
부적합 판정 된 현장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 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또는 성능이 보완될 때까지
해당
현장의 공사중단을 지시할 계획임
시험성적서 상의 성능에 미달되는
시험성적서 상의 성능에 미달되는
내화충전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일한 제품의 시험결과가
현장에
따라 합격/불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으므로,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에
건축자재의
제조현장·유통장소를 포함하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도 처벌하는
「건축법」개정(‘15.6.29
발의)을 추진 중에 있음
* 현행 제도로는 공사 현장만 모니터링
가능하여 제조·유통장소에 대한 모니터링은
할 수 없고, 시공자·감리자만 처벌 가능하여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처벌 곤란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8.21자) >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8.21자) >
국토부는 2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진행한 제2롯데월드 내화충전재의
시료를 채취한 성능 재검증 결과
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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