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7일 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5-10-06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통합이력)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5.1.6)됨에 따라
이력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자동차 이력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동안 자동차 이력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 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 자동차등록원부의 정보(압류·저당정보 포함)와
자동차검사·정비·의무보험 가입·자동차세 체납
등의 정보
그러나, 지난 1월 자동차소유자나 소유자외의
그러나, 지난 1월 자동차소유자나 소유자외의
제3자에게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동차소유자외의 자」에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자동차소유자외의 자」에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마이카정보”)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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