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2지구 사업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오산시 등록일 2015-12-07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LH공사와
4일 세교2지구 2,3공구 전면착공을 위해서는
서로가 협력해야 함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오산 세교2지구는
지난 2004. 12.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후
2006~2008년에 보상을 지급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지 10년이
지난 2013년 11월에야 겨우 착공을 한
지역이다.
상당수 오산시민들은
지난 2013. 11. 세교2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세교2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지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의 내부사정(자금악화)과
사업성부족으로 착공을 못하였고
이로 인해 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었으며
주변지역이 우범화됨은 물론 환경은 악화되어
오산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산시에서는 오산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LH공사와
기관장회의를 하였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계속해서 LH공사에 조기착공을 요구하는
우여곡절 끝에 2013. 11.에 겨우 세교2지구
착공을 이끌어 냈으나 LH공사 자금악화로
세교2지구 전체면적(85만평)중
1공구(18만평)부지조성공사와
세교지구~신궐동을 연결하는
대로1-5호선(L=650m, B=20m)을 먼저 착공하였고
나머지 2,3공구 부지조성공사가 미착공되어
전면착공에 대한 숙제가 아직까지 남아있었다.
그동안 오산시에서는
나머지 세교2지구 2,3공구 전면착공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LH공사에서는 세교2지구의 조성원가가
인근 신도시보다 높아 사업성 부족으로
부지조성후 토지분양이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착공을 장기간 보류했었고, 계속해서 2,3공구
전면착공이 지연될 경우 LH공사의 손해도
막대하지만 오산시 입장에서도 미개발된
토지가 장기간 묶여 있음으로 인하여
오산시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산시-LH공사간 세교2지구 사업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은 서로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오산시-LH공사간 협약서가
체결됨에 따라 2016년에는 2,3공구 전면착공이
진행될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오산시와
LH공사는 서로간에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미래도시로 개발하는데 전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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