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면 고시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제2291호)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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