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6-10-05 20:22
금번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정부 내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파업 당일 오전 9시 30분에 국토교통부 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불법파업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개정된 보수규정의 철회를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권리분쟁)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10.5) >
□ 법무부·고용노동부 철도파업 ‘불법규정’ 꺼린 것으로 드러나
ㅇ 9.27일 철도파업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 법무부·고용노동부 철도파업 ‘불법규정’ 꺼린 것으로 드러나
ㅇ 9.27일 철도파업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보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파업의
불법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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