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원...외국인 분통”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7-05-19 10:34
정부는
콜밴(6인승 밴형 화물차)의
부당요금의
수취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콜밴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경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당요금을 수취한
부당요금을 수취한
①
콜밴 업체는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분,
②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호객행위로 인해
콜밴을
택시로 오인하여 부당요금을 지불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콜밴 외부에
‘화물’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 표기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사업자) 위반차량 감차조치,
(종사자)
1차: 자격 정지 30일, 2차: 자격 취소
또한,
승객이 도착지별로 콜밴 요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자율운임인 콜밴에 대해
신고운임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광 경찰대, 인천공항공사 등
아울러, 관광 경찰대, 인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콜밴운송에 대한
단속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5.19) >
< 보도내용(연합뉴스,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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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용산 콜밴요금 8만원인데 18만원...
외국인 분통
- 택시나 콜밴 불법 영업 때문에
- 택시나 콜밴 불법 영업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불편 매년 증가
-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위해
-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위해
관광인프라 뿐 아니라 서비스분야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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