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8일 일요일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 강화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
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 19세 이상 청년에 버팀목전세 지원·
  월세대출 한도 연간 240만 원 상향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1-26 06:00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가 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발표)’후속 조치로
오는 1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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