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 전국 아파트 1만5,000여단지 대상(약 930만 세대)
  10월부터 적용 예정
- 클라우드 신기술 활용 막아온 규제빗장,
  국민건의(규제신문고) 통해 풀려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06-19 14:00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처리 가능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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