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2018년 10월부터 최대 100원 인상
○ 경기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10월 1일 00시부로 조정
○ 물가 변동분 반영해 차종별로
최대 100원까지 인상
- 1종·2종·3종 100원 인상, 6종 50원 인상,
4종·5종 이전과 동일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3 | 2018.09.20 오전 5:30:00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10월부터 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 오전 00시부터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차종별로 최대 100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차종별로 정해진 ‘불변가 통행료’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징수가 용이한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종(승용차) 차량은
현 800원에서 100원가량 인상된 900원,
2·3종 (버스, 화물차 등) 차량은 900원에서
100원 인상된 1,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6종(경차) 차량은 승용차 인상요금의
50%를 적용해 400원에서 50원 오른 450원을,
4·5종(10톤 이상 대형화물차 등) 차량의 경우
인상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1,200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연간 약 46억원에 달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경기도가 재정지원하게 되어 있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 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수원 금곡동과 의왕 청계동을 잇는
13.07km 길이의 도로로 2,631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지난 2013년 완공됐다.
지금까지 총 3차례의 통행료 조정이 있었으며,
이번 요금인상은 2016년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요금 100원 인하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해 2016년 요금인하 시점으로
환원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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