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국토부-서울시, 한남3 재개발사업, 3개 입찰참가 건설사 수사의뢰

한남3 재개발사업,
3개 입찰참가 건설사 수사의뢰
- 재산상 이익 제공,

  시공과 무관한 제안사항 20여건 적발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11-26 12:5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ㅇ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2019년 11월11일~14일).

-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 현장점검 결과,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①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사항 수사의뢰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여,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점검 수집자료의 사실관계는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받음

② 입찰무효․재입찰 등 시정조치 통보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ㅇ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고 하며,

ㅇ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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