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건 개선, 모성보호' 등 보강
○ 1년 3개월간 단체교섭 103개항 합의,
점심시간 보장, 출산휴가 확대 등
화성시 등록일 2019-11-01
화성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가
지난 2008년 첫 단체교섭 체결 이후 12년 만인
지난달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노재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노조가 제출한 1
18조항의 요구안에 대해 1월 31일 노조 측과
본 교섭을 열고 이후 6차례의 마라톤
실무교섭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조합활동 보장, 후생복지 확대,
근로조건 개선, 인사제도 개선,
모성보호 및 성 평등,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이 담긴 103개 조항
8부칙이 담긴 단체협약서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점심시간 보장 ▲당직근무 개선
▲순환보직 ▲정원 확보와 유지 노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 방지
▲내부고발자 보호 등이 포함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단체협약을 토대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조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단체협약에
담지 못한 직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재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장은
“단체협약은 노사 간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상생의 첫 단추”라며, “근무조건 개선으로
공직사회 발전과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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