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신종 코로나 방역물품 매점매석 막는다.
- 마스크, 손세정제 등 가격 폭등 우려에 따라
신고센터 운영
- 매점매석 적발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20년 2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종료 시까지 운영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담당자 : 김상회 (☎031-8024-3510)
보도일시 : 2020.2.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마스크 등 방역물품 가격 폭등이 우려됨에 따라
2020년 2월 1일부터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장기화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들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으며 매점매석에 따른
가격 폭등도 배제할 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마트 ․ 편의점 ․ 약국 등 매장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권역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신고를 받거나 매점매석 적발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매점매석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종료 시까지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면서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한 시민들께서는
신고센터(주간 031-8024-3511,
야간 031-8024-4961)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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