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8-21 15:26
[참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18-10.html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020년 8월 21일) ]
◈ “보증료 37만원인데 수수료 97만원” ...
황당한 임대보증금 보증
- 임대사업자는 보증료에
집 감정평가 부담까지...
정부는 임대차 3법의 보편 시행으로 인한
제도간 정합성 확보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 의무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기존 장기임대 임대의무기간을
연장(기존 8년→10년)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0.8.18 이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기존 등록주택은 적용을 1년 유예하여
2021.8.18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적용
현행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계산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도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보증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인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2020년 12월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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