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임대사업자는 보증료에 집 감정평가 부담까지...보도 관련

[설명]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8-21 15:26



[참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18-10.html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020년 8월 21일) ]


◈ “보증료 37만원인데 수수료 97만원” ...

 황당한 임대보증금 보증

- 임대사업자는 보증료에 

  집 감정평가 부담까지...


정부는 임대차 3법의 보편 시행으로 인한 

제도간 정합성 확보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 의무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기존 장기임대 임대의무기간을 

연장(기존 8년→10년)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0.8.18 이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기존 등록주택은 적용을 1년 유예하여 

2021.8.18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적용



현행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계산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도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보증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인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2020년 12월 10일 시행)


이외에도 
현재 1년 단위인 보증기간과 
통상 2년 단위인 임대차계약기간 
일치 등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대상 
보증보험 제도개선 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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