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4일 목요일

화성봉담2지구 A-5블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5호)」
(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4.
화 성 시 장

봉담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이하생략~~



이하생략~~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