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보도일시-2020. 10.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 당-이지혜 (031-8024-302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복지제도
또는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가 추진한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요일제’로 운영하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및
온라인은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회 현금으로 11~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평택시 콜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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