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화성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20일까지 접수연장

화성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20일까지 접수연장

○ 신청기한 재연장...오는 20일까지 현장접수 


           화성시           등록일    2020-11-10



화성시가 이달 6일까지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을 

오는 11월 20일까지로 재 연장했다. 


이번에는 온라인접수는 하지 않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1인가구 131.8만 원, 2인가구 224.4만 원, 

3인가구 290.3만 원, 4인가구 356.2만원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인원별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이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더 많은 위기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 ☎129콜센터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장된 신청기간 동안 

인력사무소, 재래시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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