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20일까지 접수연장
○ 신청기한 재연장...오는 20일까지 현장접수
화성시 등록일 2020-11-10
화성시가 이달 6일까지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을
오는 11월 20일까지로 재 연장했다.
이번에는 온라인접수는 하지 않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1인가구 131.8만 원, 2인가구 224.4만 원,
3인가구 290.3만 원, 4인가구 356.2만원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인원별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이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더 많은 위기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 ☎129콜센터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장된 신청기간 동안
인력사무소, 재래시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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