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페이퍼컴퍼니에 일 안준다”
○ 서류로만 등록요건 갖춘
전문건설업자의 불공정행위 사전 차단
○ 공공입찰 사전조사 대상을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
○ 전문 경력직 배치하고 출장소 및
사업소 등 입찰건도 점검
화성시 등록일 2021-03-12
화성시가 서류로만 요건을 갖춘
일명 ‘페이퍼컴퍼니’가 건실한 기업의
일감을 뺏지 못하도록 사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만들기’에
발맞춰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사전단속을 강화하고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입찰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최근 ○○정비공사에
입찰한 업체를 점검해 1,2순위의 업체의
부적격 사유를 적발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업체를 대신해 3순위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위반,
사무실 공동사용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건설업을 보유 중인
2순위 업체는 추가 위반사항이 의심돼
경기도와 합동조사 중이다.
특히 화성시는 경기도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14,502개소 중 1,242개,
약 8.5%가 있는 최다 등록지역으로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입찰 사전점검 대상
입찰가를 기존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동부·동탄출장소와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까지 공공입찰
사전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상으로는 밝혀내기 힘든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겸비한 경력직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도에 시군 간 단속 및
처분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건설행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자체 조사를 통해
단속대상 12개 업체 중 4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9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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