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7일 수요일

화성시, “페이퍼컴퍼니에 일 안준다”

화성시, “페이퍼컴퍼니에 일 안준다”

○ 서류로만 등록요건 갖춘 

   전문건설업자의 불공정행위 사전 차단 

○ 공공입찰 사전조사 대상을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 

○ 전문 경력직 배치하고 출장소 및 

   사업소 등 입찰건도 점검 


       화성시       등록일   2021-03-12


 

화성시가 서류로만 요건을 갖춘 

일명 ‘페이퍼컴퍼니’가 건실한 기업의 

일감을 뺏지 못하도록 사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만들기’에 

발맞춰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사전단속을 강화하고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입찰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최근 ○○정비공사에 

입찰한 업체를 점검해 1,2순위의 업체의 

부적격 사유를 적발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업체를 대신해 3순위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위반, 

사무실 공동사용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건설업을 보유 중인 

2순위 업체는 추가 위반사항이 의심돼 

경기도와 합동조사 중이다. 


특히 화성시는 경기도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14,502개소 중 1,242개, 

약 8.5%가 있는 최다 등록지역으로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입찰 사전점검 대상 

입찰가를 기존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동부·동탄출장소와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까지 공공입찰 

사전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상으로는 밝혀내기 힘든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겸비한 경력직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도에 시군 간 단속 및 

처분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건설행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자체 조사를 통해 

단속대상 12개 업체 중 4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9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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