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건설사 의뢰로 민간 공동주택에 첫 적용
○ 경기도 조례에 따른 공모 대행 제도
도입 후 첫 민간분야에 적용 실시
○ 14일부터 민간 공동주택 사업부지
(고양시 덕은지구 DMC리버시티자이)에
설치할 미술작품 공모(공고)
- (공고기간) 6월14일 ~ 7월13일,
(접수기간) 7월14~15일(이메일 접수)
- 총 1작품 선정,
만 20세 이상 작가 참가 가능
문의(담당부서) : 예술정책과
연락처 : 031-8008-4696 2021.06.14 05:40:00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행한
‘공모제’가 민간분야에도 처음 적용된다.
경기도는 14일 GS건설의 의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DMC리버시티자이(공동주택) 내
미술작품 1점 설치에 대한
공모 대행을 공고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전체면적 1만㎡ 이상 신규 공동주택과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공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건축물 준공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건축물 미술작품’이 곳곳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으로 조성,
이로 인해 침해되는 도민들의
다양한 작품 향유권을 보장하고
신진작가 진입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해당 조례는 민간공동주택에서도
건축자가 의뢰하면 도가 공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GS건설의 공모 대행 의뢰는
조례 제정 이후 민간공동주택 최초 사례다.
도는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모개요, 심의, 발표 일정 등이 담긴
공고문을 내고 7월 14~15일
미술작품을 접수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국내 만 20세 이상 모든 작가다.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www.gg.go.kr/mn/publicart/)에
접속해 공모지침서 내 신청서 서식을
작성 후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미술작품은
경기도 공모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다.
당선된 작가에게는 해당 작품에 대해
민간 건축주와 제작 및 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우선권이 부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 및 민간건축주가
공모 대행 제도에 관심을 두고
신청 문의가 많아지는 만큼
최대한 협력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간분야
미술작품 공모 대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작품의 우수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광교 신청사에
설치될 <사람이 우선인 세종과 정조> 등
미술작품 8개를 공모로 선정했다.
신청사는 조례 적용 이전
착공 신청(2017년 9월)해
의무공모 대상이 아니지만
도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모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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