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화성시 등록일 2021-07-19
화성시가 2021년 7월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
42만 2천391건, 1천29억 4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도 대비 52억 1백만 원,
약 5.32%가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납부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
소유자로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입 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CD/ATM 기기,
위택스, 간편결재앱 등으로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례세율이 적용돼 0.05%의
재산세가 인하된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23년까지 3년간이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시는
착한임대인분들께는 놓치지 않고
감면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은
총 임대료 인하액에서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감면신청은 시청, 동부·동탄 출장소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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