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지 통보
○ 경기주택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 통보
-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 등
사업협약 지키지 않아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구은행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검토
-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0 2022.01.19 05:40:00
[참고]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사업협약 해지 통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blog-post_21.html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차 보증서(69억 원)를 받고
사업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인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및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2021년 말)’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조건 미이행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 사실을 사업협약
당사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알렸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공공부문 두 기관의
사업협약 해지 문서가 접수됨에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평택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 6천㎡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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