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2일 토요일

경기주택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 통보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지 통보

○ 경기주택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 통보

-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 등 

  사업협약 지키지 않아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구은행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검토

-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0    2022.01.19  05:40:00


[참고]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사업협약 해지 통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blog-post_21.html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차 보증서(69억 원)를 받고 

사업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인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및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2021년 말)’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조건 미이행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 사실을 사업협약 

당사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알렸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공공부문 두 기관의 

사업협약 해지 문서가 접수됨에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평택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 6천㎡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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