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6일 일요일

경기도,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도로 조성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경기도,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도로 조성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마을회관, 

   누리길 등 조성에 국비 70~90% 지원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노후주택 개량에 최대 2천만 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3    2022.01.31  05:40:00



경기도가 2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인원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1회 지원받는 내용이다. 

총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2022년 2월 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195억 원, 

지방비 80억 원 등 275억 원을 투입해 

수원시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양주시 송추골도로정비사업 등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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