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1일 화요일

평택시, 위반건축물 근절! 행정조치 강화된다.

평택시, 위반건축물 근절! 
행정조치 강화된다.

보도일시-2023. 2.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당과장-조영주 (031-8024-4150)
담당팀장-오세웅 (031-8024-4180)
담 당 자-임재홍 (031-8024-4183)


평택시(정장선 시장)는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방지 및 
기존 위반건축물을 줄여 
쾌적한 도시미관 및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 3년간 1,44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91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21억1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자진철거 및 사후허가(추인)를 통해 
768건(정비율 53%)의 원상복구를 해왔다. 

아직 절반 가까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화재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발생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위반건축물을 근절해 나갈 방안으로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평택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하여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가구 방 쪼개기, 
임대목적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하고, 
부과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위반건축물이 계속 정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 형사고발 대상을 
건축주와 함께 
행위자인 공사시공자도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쉽도록 
설계·공사 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아울러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만 
건축인허가 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단순 위반건축물은 추인 등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통해 위반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축법령을 준수하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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