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8월부터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처분 시행
-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재 강화
보도일시 : 2023. 7.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과장 : 김훈원 (031-8024-7100)
담당팀장 : 서정식 (031-8024-5530)
담 당 자 : 신은순 (031-8024-553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8월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평택시는 대상 차량에 대하여
우선 사전 예고를 한 후에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2023년 8월부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이며,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누리집(http://www.ips.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알림앱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 중 총 4회 발송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나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이행을
당부드리며,
검사 지연 또는 미이행 등의 관련법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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