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 2024년 2월 17일부터
주문배송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첨단물류과
등록일 : 2024-02-15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4년 2월 17일(토)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 「물류창고업 등록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령 상 주
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 :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
ㅇ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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