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 2024년 5월 28일부터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에서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 하이패스 없는 차량도 무정차로
하이패스 차로 진출입 가능
담당부서 : 디지털도로팀
등록일 : 2024-05-26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
□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28일부터 1년간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경부선) 대왕판교
(남해선)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ㅇ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 하이패스, 현장수납 차로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추진
□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ㅇ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www.hipass.co.kr)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 등록 가능 신용카드 : 현대, 하나,
신한, 농협, 국민, 비씨, 삼성, 롯데
ㅇ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
·콜센터(1588-2504)·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 15일 경과 시에는 미납으로 처리되어,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ㅇ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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