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공동부령 제정
-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13.8.13일
공포, ’14.5.14일 시행),
「주택법」
개정(‘13.12.24일 공포,
’14.5.14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마련하고
4월
11일부터(기간 4.11~5.1)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대상
② 층간소음의 범위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② 층간소음의 범위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하고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
* 문, 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시에 소음성능이
**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시에 소음성능이
결정되므로,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조절이
불가능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함
③ 층간소음 기준 설정
③ 층간소음 기준 설정
-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dB(A), 야간 38dB(A)
-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A), 야간 52dB(A)
|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여 얻음
이는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이는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
④ 활용방안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④ 활용방안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측정기준도 1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이웃간 조심 하도록
하고자하는
기준이며,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또한,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예방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의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에 대한
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의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성능이 향상되도록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mm 이상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선('13.5.6 개정, 14.5.7.일 시행)
* 경량충격음 58dB 이하,
*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분쟁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금지행위 등 생활수칙,
분쟁조정
절차, 자율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표준 관리규약을 마련,
배포(‘13.6)
하였고 입주자대표기구가
자체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조정하도록
함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상담을 통해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타’(4.8일
개소)를 새로이
만들어
층간소음 상담도 함께 지원
②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②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1661-2642)’를
2012년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3년 9월 5대광역시로,
올해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
현장진단 및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웃간 갈등조정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2003년 6월 이래로 층간소음으로
아울러 2003년 6월 이래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조정 및 중재해 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법적 층간
소음기준이
발효됨에 따라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은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환경부·국토부가
협업하여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양 부처가
협력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국토부·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국토부·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이웃간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4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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