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4일 수요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동 주민대표와의 면담 일방적 취소...“ 동아일보 인터넷판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목동 주민대표와의 면담 일방적 취소는 사실이 아님

                                                                      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 2013-12-04 10:22
 


국토교통부 장관과
목동 주민대표(신정호 비상대책위원장)가
서로 면담(12.3, 목동지구 현장)하기로
협의하여 왔으나,

12.2일 주민대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지정 심의와 관련된 언론 기사를 접하고
면담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면담이 취소된 것임


< 보도 내용 (동아일보 12.4일 조간 인터넷) >
· 목동 신정호 비대위원장,
  “국토부 장관이 3일 온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방문을 일방적으로 취소” 등

“영남 도로예산, 호남의 2.5배 편성...“ 연합뉴스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도로 예산은 사업별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

- “영남 도로예산,
   호남의 2.5배 편성(연합뉴스, 12.3일)” 관련,
   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중장기 계획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사업별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

                                                          도로정책과 등록일: 2013-12-03 15:39
 


‘14년도 고속도로·국도 건설 예산은
도로정비기본계획,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도로 부문의 중장기 계획의 사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사업의 진척도, 현장 집행 가능금액 등
사업별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음

또한, 민자 도로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가 통행량,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음 

< 보도내용(연합뉴스, 12. 3) >
 ㅇ “영남 도로예산, 호남의 2.5배 편성”,
      호남 9,849억원, 영남 2조5,105억원
  - 내년도 국가 도로사업 예산 분석결과,
     고속도로, 국도 등의 영남 지역 예산이
     호남지역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민자는 호남지역 전무)
  -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한 국토 균형개발 시급,
     호남지역 도로예산 대폭 확대 촉구


“일본 하네다 공항 국제석 기능 확대 등에 반해 우리나라 항공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없어..“ 중앙일보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항공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

                                                               항공정책과 등록일: 2013-12-03 14:56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간 변화된
국내외 항공정책 여건 및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의 항공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항공분야 중장기 발전방향인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15~‘19)’과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16~‘20)’ 수립을
내년도 착수할 계획임

이를 통해 저비용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용 터미널 마련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국민편의 제고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간 효율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보도내용(중앙일보, 12.3)>
 ㅇ 일본은 하네다 공항 국제선 기능 확대,
     간사이.나리타공항 저비용항공사 터미널
     건설 등을 통해 대대적 반격을 진행중이나
     인천, 김포는 뚜렷한 대응책 없어


 

“건축물에 한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12. 2 서울경제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는

          아무런 조건없이 한시적으로 시행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3-12-02 19:4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3.12.2~12.16)한 바
있음

이중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는
모든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이 영 시행일(‘14년 1월 예상)부터
’14.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임

< 보도내용(서울경제, 12.2)>
 ㅇ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기간 내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기로 서약한 위반 건축물에 한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고 부과도 유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