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관련 Q&A
2015년 6월 24일 수요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주택에 살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갑은 임차인으로서 저에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소유자가 저에게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에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인 갑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관계를 주장하여
명도를 거부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도
임차인 갑에 대하여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료=대법원]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주택에 살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갑은 임차인으로서 저에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소유자가 저에게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에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인 갑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관계를 주장하여
명도를 거부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도
임차인 갑에 대하여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료=대법원]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등기부 열람을 통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둘째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후 곧바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자료=대법원]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등기부 열람을 통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둘째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후 곧바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자료=대법원]
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료=대법원]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료=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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