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등기부 열람을 통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둘째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후 곧바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자료=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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