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31일 목요일

화성시, 규제개선 창구 일원화로 시민 만족도 높이기 나서

화성시,
규제개선 창구 일원화로 시민 만족도 높이기 나서
○ 인허가제도 개선 창구로 운영되던 ‘큐브’를
    시민 생활 제도 전반으로 확대

                   화성시            등록일    2017-08-29


 
화성시가 이원화돼있던 규제(제도)개선 업무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 시키면서 업무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그간 규제개선 업무는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지만,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창구인‘큐브’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담당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2013년부터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들과 마주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큐브를 운영해 153건의 개선과제 발굴과
15건의 법령개정 성과를 거뒀다.
  
이에 시는 인허가 제도개선에 한정됐던 큐브를
정책기획과로 이관하고 전 공무원으로 참여대상을
확대시켜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애로 관련 규제개선으로
약 2천 500억원의 투자유치와 1천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성과를 거둔 정책기획과는 큐브를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영민 기획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시정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시민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 선정

평택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
시민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 선정

                    평택시                  등록일    2017-08-29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경각심을 높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무단투기 신고 활성화』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심사한 결과
최종 3개의 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 및 시상 내용은 최우수상에
“쓰레기 퇴치 마을보안관 운영(시상금 50만원)”
우수상에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그림자 조명 홍보(시상금 3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려상에 “스마트 경고판 CCTV 활용(음성 안내멘트 삽입)
(시상금 20만원)”으로 최종 3개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50일간 공모 공고를 한 결과 총 113건의 아이디어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는 1차 실무심사,
2차 본심사로 내부 및 외부 환경전문가 등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있게 진행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당선된 3개 당선작에 대하여는
하반기 및 내년도 현장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이며 이번에 공모에 응모했으나
아쉽게 수상대상에서 제외된 우수 아이디어 제안들도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국도 43호선(오성IC~신남IC) 신속한 개통 추진

평택시, 국도 43호선 신속한 개통 추진
- 대림사업(주) 복구 및 철거비용 전액 부담,
  평택시 재정 추가부담 없다.

              평택시         등록일   2017-08-30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30일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로 인해 부분 통제하고 있는
국도43호선을 빠른 시일내에 전면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토) 평택국제대교 교량전도 사고 직후
평택시는 2차 전도사고를 대비하여
국도43호선 일부구간(오성IC~신남IC)을 부분 통제해 왔다.

시는 후속조치로 우회도로
안내표지판을(37개소, 74개) 통제소 주변 도로에
설치 했으며, 공무원, 경찰 등을 동원 하루 24시간
4교대 근무를 통해 운전자들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개통한 국도43호선의 1일 교통량이
60,00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개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 시는 29일 외부전문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책회의 (철거방법 자문회의)를
개최해 국도43호선 상부를 통과하는 교량상판 및
교각을 전면 철거하기로 했다.

교량상판 및 교각 철거(해체) 방법으로는
철거 시 낙하물로 인한 도로파손이 되지 않도록
국도43호선 위에 임시 성토를 한 후 교량을
철거하는 방법이다.
이는 안전성을 확보한 신속한 철거(해체)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에 국도43호선이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이번 사태 수습에 필요한
비용(사고 교량의 철거 및 복구 등)은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시공하는 대안입찰로 계약된
대림산업(주)에서 비용 전부를 책임질 것이라며
평택시 재정의 추가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번 사고로 인해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점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진행중인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김상효)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8월 30일 수요일

2017년 7월말 전국 미분양 54,282호, 전월대비 4.9% (2,826호) 감소

2017년 7월말 전국 미분양 54,282호,
전월대비 4.9% (2,826호) 감소
- 준공후 미분양(9,800호)은 전월대비 1.8% (181호) 감소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8-29 11:00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7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7,108호)대비 4.9%(2,826호) 감소한
총 54,282호로 집계되었으며,

* `17.4월 60,313호 → `17.5월 56,859호 →
   `17.6월 57,108호 → `17.7월 54,282호






2017년 7월 (전국)주택건설실적, 2017년 7월 주택인허가 현황

2017년 7월 주택 인·허가 5.0만호, 분양승인은 2.4만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8-29 11:00


◈ (인허가) 7월 5.0만호, 5년평균(5.4만호)대비 6.6% 감소,
                전년동월(6.6만호)대비 18.3% 감소

◈ (착 공) 7월 4.0만호, 5년평균(4.1만호)대비 2.3% 감소,
                전년동월(5.4만호)대비 25.4% 감소

◈ (분 양) 7월 2.4만호, 5년평균(2.4만호)대비 1.2% 증가,
                전년동월(3.6만호)대비 33.5% 감소

◈ (준 공) 7월 5.9만호, 5년평균(3.6만호)대비 62.3% 증가,
                전년동월(4.0만호)대비 47.7% 증가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 조사.산정 기관 일원화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기관 일원화
-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8.29. 국무회의 통과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8-29 09: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8.29.)를 통과함에 따라
9월 22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료시점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시 한국감정원에 의뢰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중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최초 지정 승인일
 
종료시점(준공) 주택가액 역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으로 간주됨에도, 지금까지는 주택가액
조사ㆍ산정금액을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ㆍ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왔으나
주택가격의 공시업무는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부동산공시법이 개정ㆍ시행(‘16. 9.)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준공)의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재건축부담금 신용카드 납부시 대행기관 지정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무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재건축부담금 고지서 등 별지 서식에 대하여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재건축부담금 업무담당자가
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을 금년 말까지 보완하여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업무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 경진대회, 창업지원 및 인재채용 등등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 경진대회,
창업지원 및 인재채용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