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1일 목요일

“판교 2밸리 입성, 중소.벤처기업엔 문턱 높다” 보도 관련

[참고] “판교 2밸리 입성,
중소·벤처기업엔 문턱 높다” 보도 관련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8-01-11 10:29

‘판교 2밸리’ 에는 자본력이 부족하고
아이디어만 보유한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저렴한 임대료(시세 20~80%)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창업공간*’을 대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기업지원허브(LH, 240개),
기업성장센터 5개동(LH, 경기도, 700개),
ICT 융합센터(성남시, 60개),
글로벌 Biz센터(경기도, 100개) 등 1,200개社 규모
다만 벤처·혁신타운의 경우,
사업화에 성공을 거둔 선도벤처,
유망 중소기업이 입주하는 용지로
창업기업 육성 등 공공기여*가 가능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소지분율(10%) 제한을
설정하였습니다.

* 입주 선도기업이 액셀러레이터,
교육센터 설립·운영, 임대공간, 공용Lab 등 조성
벤처타운은 공간의 30%가 창업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 반드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혁신타운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중소 벤처기업들도 임대형태로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 혁신타운 부지공모 시, 중소벤처기업
임대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1순위 자격 부여

< 보도내용(1.11, 머니투데이) >
◈ 판교 2밸리 입성, 중소·벤처기업엔 문턱 높다(머니투데이)
정부가 창업·혁신생태계로 조성 중인
판교 2밸리 부지공급에 중소·벤처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자본력을 요구해, 기업입주 의지를 꺾고 있음.
판교 2밸리 벤처타운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주에 응모해야 하는데, 지분율 10% 이상을 확보한
기업만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음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보도 관련

[참고]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보도 관련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1-11 11:02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1.11.) >
◈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한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추첨식에서
 경쟁 입찰로 바뀐다.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6차), 개발계획(5차) 및 실시계획(3차)변경 승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6차),
개발계획(5차) 및 실시계획(3차)변경 승인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민현식
전화번호:044-201-3449          등록일:2017-12-22     


고시 제2017-84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41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개정전 규정) 제3조,
 제7조, 제8조,제9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6차),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시 2017년 제9회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2017년 제9회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심의개요
- 개최일시: 2017.12.28(목) 14:00
- 개최장소: 화성시청 2층 상황실

- 참석위원: 14명
 [소병익, 김종춘, 김연기, 김선배, 이수복, 황완진,
  이재훈, 송수진, 이충환, 전병권, 위재송, 이용환,
  신지훈, 김은희]






제9기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대상자 공고

제9기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관련,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를 공고합니다.


제10기 향남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 공고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제17조 6항에 의거
제10기 주민자치위원 위촉 결과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시 : 2018. 01. 10. ~ 2018. 01. 29.(20일간)
2. 내 용 : 제10기 향남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인적사항 공고



향남읍 2018년도 시민정보화 교육 안내

2018년 향남읍 시민정보화 교육 일정을 안내합니다.

◩ 접수장소는 향남읍사무소 총무팀(369-3473)이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접수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