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5차) 및 실시계획(3차)변경 승인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민현식
- 전화번호:044-201-3449 등록일:2017-12-22
고시 제2017-84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41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개정전 규정) 제3조,
제7조, 제8조,제9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6차),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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