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1일 목요일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6차), 개발계획(5차) 및 실시계획(3차)변경 승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6차),
개발계획(5차) 및 실시계획(3차)변경 승인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민현식
전화번호:044-201-3449          등록일:2017-12-22     


고시 제2017-84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41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개정전 규정) 제3조,
 제7조, 제8조,제9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6차),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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