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0일 일요일

평택시 한파 대비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강화

평택시 한파 대비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강화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송윤정 (☎031-8024-4334)
보도일시 : 2018.12.2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최근 전국적인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겨울철 한랭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한 ‘
한랭질환 감시체계 결과’에 따르면,
한랭질환자는 2013년~2017년 사이에
총 2,271명(사망자 66명 포함) 발생했고
이들 대부분이 12월 중순부터 1월 하순 사이에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겨울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
갑작스러운 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은 기상예보 확인 및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등 한랭질환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써야 하며,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술을 마시는 경우
신체는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랭질환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감시체계 운영 강화 및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에게
주기적으로 방문·전화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해
개인 안전을 잘 살피고, 주위 어려운 이웃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실행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아래의 용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33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실행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 용역
2. 기초금액 : 금391,930,000원(부가세포함)
3. 공고기간 : 2018.12.24.(월) ~2019.01.16.(수) [23일간]
4. 가격입찰서 제출 : 2019.01.11.(금) 10:00 ~
    2019.01.16.(수) 10:00 [나라장터 전자제출]
5. 제안서 제출일 : 2019.01.16.(수) 10:00 ~ 18:00
   (성장전략과 직접 제출)
6. 입찰방법 : 일반경쟁,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평택시 20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안내

20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2019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 기본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19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평택세교지구 개요

평택세교지구 개요

평택세교지구 토지이용계획표

평택세교지구 개발계획(변경)도

평택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재결신청 열람공고

평택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재결신청 열람공고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공고 제2018-2907호
등록일 : 2018-12-28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평택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물건 등
손실보상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평택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12-28 1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18년 12월 21~27)를 거쳐,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고,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되어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지역(2018년 12월 31일 기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내년(2019년)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하자 걱정 없이 안심

내년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
하자 걱정 없이 안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준공 전 시공단계 현장검사(3회)…
  사전 품질관리 강화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12-28 11:00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2018년 주택유형별 재고[국토부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하여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최대 공사비의 3% 까지만 보증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