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0일 일요일

평택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재결신청 열람공고

평택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재결신청 열람공고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공고 제2018-2907호
등록일 : 2018-12-28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평택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물건 등
손실보상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평택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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