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일 금요일

화성 비봉지구 B3 공동주택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에 따른 토지이용장애사항, 용지매입신청서 등등

화성 비봉지구 B3 공동주택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에 따른
토지이용장애사항, 용지매입신청서 등등








화성 비봉지구 B3 공동주택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공고

화성 비봉지구 B3 공동주택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공고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사업 주민설명회 실시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사업 주민설명회 실시
- 2020년 방음시설 설치사업

  조기시행을 위한 주민설명회

담당부서-주민지원과
담 당 자-박종현 (☎031-8024-5380)
보도일시 : 2019. 8. 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일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방음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방부와 2020년 방음사업비 예산에 대한 협의 결과,
내년 사업 대상지를 신장1동으로 선정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평택시의
발 빠른 행보로 마련됐다.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
시설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평택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평택시 신장동 소재 오산공군기지(K-55)와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K-6) 주변
군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의
주거공간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실내소음 기준을 만족하도록
창호와 출입문을 교체하는 사업이며,
이미 실내소음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군 공항 주변 지산초등학교 등
10학교의 이중창호 설치 및 냉난방기 설치사업과
서탄면 회화리, 적봉리, 진위면 신리 등의
개인주택 방음사업을 완료했고, 올
해에는 팽성읍 송화2리, 진위면 봉남리, 하북리의
개인주택 방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2020년 사업대상지를 미리 선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군 항공기 운항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내년 국비 집행에
만전을 다하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2019년 8월 1일 목요일

평택(포승) 도시계획시설(대로3-1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고시 제2017-248(2017.08.23.)호,
평택시고시 제2017-258(2017.09.01.)호, 평
택시고시 제2019-19 (2019.01.25.)호,
평택시고시 제2019-237(2019.07.10.)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고시 제2017-311 (2017.10.24.)호 및
평택시고시 제2019-19(2019.01.25.)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포승) 도시계획시설(대로3-11호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및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 08.  .
평 택 시 장






화성시민이라면 2019년 8월 1일부터 안전보험 가입 혜택

화성시민이라면
2019년 8월 1일부터 안전보험 가입 혜택
○ 1일부터 외국인 포함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에게 보험혜택
○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농기계,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고 시 보상

              화성시           등록일    2019-08-01


화성시가 8월 1일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을 포함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안전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보장 기간은 8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이후 1년마다 가입을 갱신할 예정이다.

보장항목은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해당 항목들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64개 지자체의 가입률을 분석해 90%이상인
담보내용들이 주로 선정됐다.

보장한도는 사망 시 최대 2천만원까지이며,
상해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식을 다운받아
고처리 전담창구(전화: 02-6900-2200,팩스: 0505-136-0128)로 접수하면 된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부족한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며,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
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019년 8월부터 주말(토,일)과 공휴일 무료셔틀버스 운행

남한산성도립공원 ‘무료 셔틀버스’
2019년 8월부터 운행된다.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이달부터 주말(토,일)과 공휴일 무료셔틀버스 운행
- 중앙주차장↔오전리 농산물직거래장터

   5km구간 … 무료주차장 등 6곳 순환
- 방문객 이용편의 증대 기대 …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확대운행 추진 할 것”

문의(담당부서)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연락처 : 031-8008-5172  |  2019.08.01 오전 5:40:00


남한산성 도립공원 일대 무료주차장 등
6곳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이달부터 본격 운행된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도립공원 내 주차 공간 부족과
상습적 주차대기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고, 주말 및 공휴일을 맞아
도립공원을 찾는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방문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에 운영되는 ‘무료 셔틀버스’는
35인승 2대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20분마다 1차례씩 
오전리 농산물직거래장터에서부터
남한산성 도립공원 중앙주차장에 이르는
5km 구간을 순환 운행한다.

이에 따라 모처럼만에 휴일을 맞아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은
▲농산물직거래장터주차장
▲불당리 주차장
▲검복리 주차장
▲검복 주차장
▲하행선 주차장
중앙주차장(유료) 등 도립공원 일대
무료주차장 등 6곳에 주차한 뒤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도립공원 입구와
주차장 사이를 오갈 수 있게 됐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휴일마다 빚어지는 극심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광주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 등과 무료셔틀버스 노선 확대와
증차를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무료셔틀버스 운행으로 교통 혼잡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셔틀버스
확대 운행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 셔틀버스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031-8008-5155)에 문의하면 된다.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적용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적용하겠습니다.
- 방범기능 창·사각지대 없는

  담장·주차장 CCTV 및 조명 설치 의무화
-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기대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9-07-29 11:00

[참고]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 ! 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4/blog-post.html

공동주택 폐쇄회로TV 130만 화소 갖춰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tv-130.html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6/cctv_9.html

2014년 11월부터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8/2014-11.html

남 지사 “비극적 범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7/blog-post_452.html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 된다.

* CPTED(셉테드)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