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고시 제2017-248(2017.08.23.)호,
평택시고시 제2017-258(2017.09.01.)호, 평
택시고시 제2019-19 (2019.01.25.)호,
평택시고시 제2019-237(2019.07.10.)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고시 제2017-311 (2017.10.24.)호 및
평택시고시 제2019-19(2019.01.25.)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포승) 도시계획시설(대로3-11호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및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 08. .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