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5일 목요일

화성시, 만 75세 이상 백신접종 위한 이동차량 지원

화성시, 만 75세 이상 

백신접종 위한 이동차량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1-04-13



화성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관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일반, 전세버스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등을 이용한 

수송 대책을 마련했다.    


화성시는 만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에게 

오는 13일부터 읍‧면‧동별 일반, 

전세버스(15~45인승)를 이용해 

이동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이동지원 시 

차량에 방역소독 물품과 상비약을 비치하고 

차량 내 접종 후 이상반응 시 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처를 통해 신속한 대처에 나선다. 

또한 차량 1대 당 공무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을 동행하여 

방역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읍‧면‧동별로 운행되는 버스에는 

차량 내 한 좌석씩 띄어서 앉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버스탑승 중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안내하고 

대화자제 및 음식물 취식도 금지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동탄 나래울 예방접종센터에는 

각 동당 일반버스 등을 활용해 

셔틀버스 방식의 수송지원을 

계획 중에 있다. 


화성시는 특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특수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79대를 배치해 

무상으로 제공한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지정번호로 센터에 

콜 요청을 하게 되면 순서에 따라 

택시를 배정받게 된다. 


화성시는 또한 특수상황 증가 시에는 

임차택시 또는 관용차량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환자의 이동은 구급차를 활용해한다.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평택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신고 접수

평택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신고 접수


보도일시-2021. 04.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 자-김홍선 (031-8024-288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현재 임야에 대한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 거래 폐해를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임야 등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싸게 매입한 후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홍보를 통해 

비싸게 매입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지인을 소개해 토지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방식, 미등기 전매, 

30㎡ 전후의 소규모 토지로 

쪼개기 하여 다수의 매수자에게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 함으로써 

등기 후 토지이용의 제한, 

소유권이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획부동산의 불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에서는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따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에서도 관할 부동산관리부서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토지거래허가제가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 1인 가구 정책수립을 위한 첫걸음

평택시, 1인 가구 정책수립을 위한 첫걸음

- 용역 착수보고 및 간담회 가져 


보도일시-2021. 04.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방민정 (031-8024-226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4월 13일 

1인 가구 정책수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용역 착수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평택시 1인 세대는 

2021년 3월말 기준 104,895세대로 

전체 세대의 42.3%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골격이 

지속되고 있어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보고회는 

1인 가구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방향과 추후 과업일정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전문가 의견공유와 토의, 

질의응답을 하는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은 오는 6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평택시 현황과 변화특징, 

정책수요를 파악・분석해 

향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1인 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예창섭 부시장은 

“평택시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환경의 변화시점에 

놓여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욕구를 파악해,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1인 가구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4월 12일 동탄2신도시에 실내배드민턴장 착공

화성시, 4월 12일 

동탄2신도시에 실내배드민턴장 착공

○ 제4호 체육공원 내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668.33㎡ 규모 

○ 155억8천만 원 투입해 

   오는 2022년 8월 완공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21-04-12



화성시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실내배드민턴장을 4월 12일 동탄 2신도시에 

착공했다. 


오산동 1041-1번지 제4호 체육공원에 들어서는 

실내배드민턴장은 국비 24억 원을 포함 

총 155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22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연면적 4,668.3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20개의 코트를 갖춘 

대규모 배드민턴장과 휴게실, 탈의실, 

사무실, 강사대기실 등이 계획됐다. 


특히 이미 지난해 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비롯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녹색건축 등 예비인증을 획득하면서 

자연과 사람 모두를 배려하는 

공공건축물로 조성될 전망이다. 


박미랑 체육진흥과장은 

“실내배드민턴장은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요구를 

반영한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이달부터 11월말까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집중단속

화성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집중단속

○ 이달부터 11월말까지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홍보활동 


        화성시            등록일    2021-04-12



화성시가 

이달부터 쓰레기처리 감시원과 함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화성시민 16명으로 구성된 감시원은 

소각과 무단투기, 매립 등 

쓰레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청소관리와 주민 홍보활동 등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시는 봄철 행락지와 화성호, 남양호 등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작해 올 11월 말까지 

주요 도로, 시가지까지 활동 반경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강석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께서는 나 하나야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나 하나의 참여가 환경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생활쓰레기 불법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 국화도에서 

환경감시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쳐 지난 겨울 발생한 

생활폐기물 7톤을 수거했다.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평택시, 실소유자 부동산 등기 이전 쉬워진다.

평택시, 

실소유자 부동산 등기 이전 쉬워진다.


보도일시-2021. 04.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 자-민덕근 (031-8024-289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평택시 대상지역은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

(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아 

부동산소재지 관할별로 시청 

또는 송탄・안중출장소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확인서 발급 신청 건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한 후 

2개월의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등기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극 시행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 경기도의원 정책간담회 가져

정장선 평택시장, 

경기도의원 정책간담회 가져


보도일시-2021. 04.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홍준기 (031-8024-22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월 1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경석(더불어민주당・1선거구), 

김재균(더불어민주당・2선거구), 

김영해(더불어민주당・3선거구)의원이 참석했고, 

시에서는 정장선 시장과 부시장, 

실・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함께했다.


시는 협의안건으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및 

  해양안전체험관 추진상황 

▲동삭동, 고덕동 분동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세계장애인 역도대회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클린평택 프로젝트 추진 

▲알파탄약고 이전 및 

  지제세교지구 초등학교 설립 정상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모 신청 등을 

설명하고 토의했다.


정 시장은 “54만의 대도시가 된 평택시에는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원님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 및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도의원들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