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9일 일요일

경기도, 31개 시-군과 사업지 발굴 등 기본주택 사업 원활한 추진 합의

경기도, 31개 시-군과 사업지 발굴 등 

기본주택 사업 원활한 추진 합의

○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기본주택 공동협약 맺어

- 도와 시군 및 경기도주택도시공사는 

  기본주택 사업후보지 발굴, 행정 지원 등 

  기본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 

  긴밀히 협력

○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즉각 철회 요구 

  공동성명 발표

○ 청정계곡 복원지역 지속가능 유지체계 구축,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투자유치 

  박람회 개최 등에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 요청

○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 맞아 

   시군별 특별방역대책 등 점검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2245    2021.04.28  15:48:17


[참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 간담회 개최 

- 이재명, “부동산 문제, 지금이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html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령 

3건 발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3.html


이재명, “기본소득 제도화,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대응하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blog-post_11.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소득,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인 

기본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4월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26개 시·군 단체장(30개 시·군 참석, 

4개 시·군 부단체장 대참)이 함께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고, 수도권 집중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야 하는 

그런 엄혹한 상황이 됐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서비스의 최저선이 우리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처럼 최소한의 주거 안전성도 

보장돼야 한다”며 기본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부 문제와 달리 

외부 요인이 불가피하게 국민의 

삶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배출 문제가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장·군수께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도와 시·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본주택 

사업 후보지 발굴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이행 시 행정지원, 

사업추진 시 생활기반시설 및 

주민편의(복지)시설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이날 공동위원장인 이재명 지사의 

긴급 제안으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태평양 연안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인 

해양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면서 “1,380만 경기도민은 물론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와 해양환경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절차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정부,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지속가능 유지체계 구축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투자유치 박람회 개최 등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도는 

▲공직자 방역수칙 준수 

▲방역지침 위반사례 집중점검 

▲예방접종 신속 추진 등 

시·군별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방역당국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경기도와 시·군이 상호 존중하고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하자는 취지로 

2018년 7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구성됐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비전 전략인 2021년도 경기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5대 전략 총 76개 사업을 중점 추진

공정경기 실현할 경기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

2021년 5대전략 76개 사업 반영

○ 2021 경기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

   4월 28일 국균위 심의·의결 거쳐 최종 확정

○ 사람, 공간, 산업, 역내불균형완화, 뉴딜 

   총 5대 전략 설정해 체계적인 지역발전 도모

- 세부 76개 사업 추진‥

  사업비 규모 2조7,873억 원


문의(담당부서) : 균형발전담당관  

연락처 : 031-8030-2643    2021.04.28  13:42:51

 

[참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경기도 관련 15개 신규노선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4-15.html



경기도가 올해 지역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비전 전략인 

‘2021년도 경기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5대 전략 총 7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8년 수립한 

‘경기도 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맞춰 

매년 변화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반영,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되는 

중·단기 법정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광역 시도는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5년 단위의 발전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는 5개년 계획의 434개 세부사업 중 

실국 의견수렴을 거처 

올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중점사업들을 선정한 후, 

지난 4월 2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계획은 민선7기 도정 가치인 

‘공정’·‘평화’·‘복지’와 함께 뉴노멀 시대 

대비를 위한 ‘혁신’을 반영해 

①사람, ②공간, ③산업, 

④역내불균형완화, ⑤지역균형 뉴딜 

총 5대 전략을 설정했다. 

세부사업으로 76개를 추진, 

사업비 규모는 2조7,873억 원에 달한다. 


먼저 ‘사람’ 전략은 

도민의 삶의 기본권 보장과 

다양한 삶의 가치 공유를 지향하는데 

초점을 뒀으며,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경기 에코뮤지엄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 

총 19건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간’은 도민 상생의 

도시재생·농산어촌 활력, 

거주강소지역 확대를 통한 

친 주거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전략으로, 

‘귀농귀촌 지원 강화사업’, 

‘도봉산 포천선 광역철도 사업’,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등 

20건을 선정했다. 


공정경제 활동을 위한 일터와 

일자리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활성화를 지향하는 ‘산업’ 전략에서는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사업’,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 등 

총 13건을 중점 시행할 예정이다. 


평화선도와 지역발전 신성장 

동력 마련을 통한 대한민국 

신경제 중심지 도약을 지향하는 

‘역내불균형완화’ 전략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 

‘경의·경원선 연결지원’ 등 

18건을 추진한다. 


끝으로 혁신을 통한 

공정한 세상 실현을 지향하는 

‘지역균형 뉴딜’ 전략으로는 

‘데이타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3개 부문으로 나눠 

‘공공디지털 사회적 인프라 구축 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확대사업’,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급 사업’ 등 

6개 사업을 포함했다. 


도는 이번 계획에 반영된 

전략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류인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계획은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이번 계획을 토대로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어디서나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7일 금요일

평택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단속 구간 확대 운영

평택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단속 구간 확대 운영


보도일시-2021. 05. 07.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박옥주(031-8024-375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노후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구간을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시스템은 

평택시 진입 주요 도로로 기존 1개소

(▲포승읍 만호리)에서 ▲용이동 

▲팽성읍 석근리 ▲진위면 가곡리 

평택방향 3개소 확대하여 

추가 설치 운영된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s Zone)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퉁제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및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경고 후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저감장치 미부착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에서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1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출가스 5등급차량 약 7,000대에 

저감장치부착 및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 

콜센터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위반 차량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저공해조치 신청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지역 예술인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지원

화성시, 지역 예술인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지원

○ 5월 21일까지 접수, 31일까지 현금 지급


         화성시           등록일   2021-05-07

 


화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을 위해 

1인당 5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3월 19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있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신청자 본인이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로 확인된 자이다. 

또한 5월 21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 

등록을 완료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올해 공공지원 실적이 있거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 만료,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일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기한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해

오는 5월 21일까지이며, 

이메일(vibes84@korea.kr) 또는 

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서류 검토를 통해 5월 31일까지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심훈 문화예술과장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정체기를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6일 목요일

평택시, ‘노을 생태 문화공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평택시, ‘노을 생태 문화공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보도일시-2021. 05. 06. 배포 즉시

담당부서-생태하천과

담 당 자-김관태 (031-8024-5041)


[참고]

평택시, ‘노을 생태 문화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blog-post_2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월 4일 원평동행정복지센터와 

팽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노을 생태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코로나19 예방과 거리두기에 따라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장선 시장, 지역구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현황과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과 

하천 특성을 고려한 공원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시에서는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관리청 협의 등을 거쳐 실시설계 시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답변했다.


정장선 시장은 “노을 생태 문화공원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남부를 

대표하는 여가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 자신하고, 

본 사업을 거점으로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더욱 더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 수립된 두강변 통합 기본 계획에 따라 

안성천 고수부지 일원 약 30만㎡ 부지에 

수변환경에 대한 이점을 살려, 

노을 산책공간 및 전망대, 수변광장, 

다목적마당 등 친수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시,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기초지자체 중 최다 선정

화성시,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기초지자체 중 최다 선정  

○ 4개 과제 선정돼 국비 총 7억 8천만 원 확보

○ 2세대 스마트팜 구축, 토양검정 DB 기반

  귀농 및 창농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수출입 데이터베이스, 

  주제별 스마트 행정 데이터 구축 등 


     화성시     등록일   2021-04-28



화성시가 행정안전부의 

‘2021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다 과제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기업의 협업으로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이다. 


또한 사업 운영에 청년 인턴십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화성시는 총 4개의 과제가 선정돼 

10명의 청년인턴과 국비 7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과제는 

▲2세대 스마트팜 기술 기반 

  포도 최적생육모델 데이터 개방 

▲지역별·작목별 토양검정 데이터 기반 

  귀농/창농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구축

▲화성시 산업활성화를 위한 

  품목 통합 코드 개발 및 생산-무역데이터 구축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화성시 스마트 행정 데이터 구축이다. 


이에 이달 중으로 매칭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찬 스마트시티과장은 

“이번 최다 과제 선정은 꾸준히 

공공데이터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께 보다 

양질의 공공데이터와 스마트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한뼘건강지킴이’를 개발했다.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나서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나서

○ 5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관내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 점검 

○ 불법 건축, 무허가 형질변경 등   


      화성시        등록일   2021-05-28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관내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해진다. 


또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불법성토는 

토양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대규모 또는 상습 적발, 시정 의사가 없는 등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주민홍보를 병행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난해 불법성토 행위로 적발된 

남양읍 시리 일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행위자 고발조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