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평택 고덕2차 아이파크(평택시 장당동 153-1번지 일원) 오피스텔 청약접수 경쟁률

평택 고덕2차 아이파크
(평택시 장당동 153-1번지 일원) 
오피스텔 청약접수 경쟁률




평택 고덕 아팰리스 써밋파크(평택시 이충동 606번지) 청약접수 경쟁률

평택 고덕 아팰리스 써밋파크

(평택시 이충동 606번지) 청약접수 경쟁률





화성 기안지구(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 기안지구

(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기안지구(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화  성  시  장




















화성 송산지구(화성시 송산동 202-344번지 외 22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화성 송산지구

(화성시 송산동 202-344번지 외 22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화    성    시    장






화성 비봉 B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화성 비봉B-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참고]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 B-4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4.html







화성송산그린시티 EB2블록, EB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3차)변경승인 고시

화성송산그린시티 EB2블록, EB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3차)변경승인 고시


[참고]

화성송산그린시티 EB2블록, EB3블록,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eb2-eb3.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불합리한 행정, 혼자서 고민하지마세요”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불합리한 행정, 혼자서 고민하지마세요”


     화성시       등록일   2021-11-24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이 지난 11월 22일, 

화성 남양시장과 사강시장 일원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찾아가 

시민옴부즈만을 알리고 시민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먼저 다가가기 위함이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하는 

독자적 기관으로 위법·부당·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처리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총 5명이 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이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화성시청 본관 3층 시민옴부즈만실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공경진 감사관은 

“앞으로 발안시장과 조암시장 등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시민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2015년에 첫 도입돼 

올 한해동안 총 210건의 민원을 접수, 

▲시정 권고·의견표명 1건 

▲합의·조정 2건 

▲상담·안내 119건 

▲이송·이첩 68건 

▲각하 3건 

▲조사 진행 1건 등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