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4일 월요일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참고]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blog-post_23.html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수렴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0. 00. 

평 택 시 장
















평택시,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착공 도심 속 명품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것

평택시,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착공 

도심 속 명품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것


보도일시-2022.04.03. 배포 즉시

담당부서-생태하천과

담 당 자-김관태 (031-8024-5041)



[참고]

평택시, ‘노을 생태 문화공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42.html 



평택시는 지난 1일 평택동 일원 

안성천 고수부지에서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착공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착공행사에는 

평택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 수립된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 기본계획에 따라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비해 부족한 

시민들의 여가 쉼터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평택동 및 팽성읍 일원 

안성천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0만㎡ 부지에 

수변환경에 대한 이점과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을강변 산책로, 물억새 갤러리, 

생태습지, 수변광장, 다목적 트랙, 

전망데크 등 친수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추진은 2019년 용역을 착수하여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관계 행정기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금회 착공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단계별 추진에 따라 

2024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으로 

남부지역에 부족한 여가와 휴식 공간의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안성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도심 속 명품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르노삼성-비엠더블유-현대-기아 등 총 8개사 65개 차종 23,794대 시정조치(리콜)

르노삼성-비엠더블유-현대

-기아 등 총 8개사 65개 차종 

23,794대 시정조치(리콜)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919

등록일 : 2022-03-31 06:00


[참고]

현대, 기아, 포드, 포르쉐 등 시정조치(리콜) 

- 총 6개사 12개 차종 92,450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6-12-92450.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르노삼성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 

㈜에프엠케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전기계공업㈜,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5개 차종 23,79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건설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584

등록일 : 2022-03-28 11:00


[참고]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2022년 3월 29일 발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2022-3-29.html


광주광역시 소재,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hdc.html



◈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처분 요청


◈ 향후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국토부 직권 처분 추진

(건산법 시행령 개정)


◈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부실시공 엄정 대응을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19개 과제 마련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2022년 3월 29일 발표)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2022년 3월 29일 발표)


[참고]

광주광역시 소재,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hdc.html



Ⅰ. 금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

1. 구조 안전성 결여

2. 콘크리트 품질 관리 부실

3. 감리 부실


Ⅱ.  부실시공의 구조적 원인

1) 정부 및 인허가관청의 현장 관리·감독 어려움

2) 발주자 및 시공사의 안전 책임 의식 부족

3)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 전반을 관리하는 감리제도 미흡


Ⅲ. 부실시공 근절 방안

1)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➊ 표준시방서 고도화 및 활용 확대

➋ 주요 의사결정 이력 관리 의무화

➌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 도입

➍ 현장 레미콘 품질시험 개선

➎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개선

➏ 품질관리자 업무 겸임 제한 강화

➐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

➑ 건설기계 계약 구조 개선


2)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➊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➋ 지자체의 감리 관리·감독 권한 강화

➌ 전문기관의 현장 안전 관리 강화

➍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➎ 감리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➏ 민간 주택공사 감리 배치 기준 마련


3) 부실시공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➊ 중대 부실시공 사고 국토부 직권 처분

➋ 부실시공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➌ 부실시공 손해배상책임 확대

➍ 부실시공 업체 공적 지원 제한

➎ 공공공사 참여 제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입법예고(2022.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행정예고

  (2022.3.28~4.18.)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 044-201-3367

등록일 : 2022-03-27 11:00



[참고]

(기자회견) 경기도 기본주택은 

누수.결로.층간소음 등 하자 없는 

안심 주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46.html


층간소음, 시공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46.html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945.html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8/blog-post_525.html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6/blog-post_7601.html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공동부령 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4/blog-post_233.html


"결로 걱정 없다!" ... 

결로 최소기준 마련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blog-post_6011.html


2014년 4월 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2014-4.html



□ 지난 2022년 2월 3일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었으며, 

2022년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2022.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2022.3.28.~4.18.)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