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7. 결로 방지 설계기준,
상세도 가이드라인 제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3.5.6. 개정·공포,
’14.5.7.
시행)의 후속조치로 12월 27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개정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연구용역(건설기술연구원)을
이에 따라, 올해 초 연구용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안을 마련하고, 공청회(‘13.7.30.) 및
관계자
의견수렴(’13.8월~11월) 등을 거쳐서,
결로 방지 성능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결로 방지 성능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제정·고시하고, 동시에 결로 방지
상세도
작성에 활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하게
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의
이번에 마련된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우선,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①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우선,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설계
시에 갖추어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 TDR(Temperature Difference Rate): 0~1사이 값으로,
낮을수록
결로 방지에 우수 (=),
TDR에
맞춰 구조체 사양(두께, 재료 등) 및
시공상세
등을 결정
- 입주자가 온도 25℃, 습도 50% 이하로
생활하는
조건에서, 바깥 온도가 -15℃ 이하로
떨어지는
않으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온도차이비율
값(0.28)을 기준으로 하여,
온도차이비율
값을 창, 출입문, 벽체접합부 등의
부위별*과
지역별**로 차등화(강화 또는 완화)하여
제시(붙임1
참고)하였다.
* 시공오차가 큰 벽체접합부, 문틀 등은
강화하고, 재료특성(강철, AL)으로 인해
성능 발현이 좋지 않은 현관문짝, AL창은 완화
** 최한월인 1월 최저외기온도를 기준으로
** 최한월인 1월 최저외기온도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Ⅱ(-15℃)를
기준으로
지역Ⅰ(-20℃)은 강화,
지역Ⅲ(-10℃)는 완화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는 제시된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하여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 하고,
-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8개 기관
②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벽체 접합부 등),
TDR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지하주차장,
승강기
홀 등)등에 대한 결로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상세도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된다.
- 공동주택(판상형, 탑상형)의 최상층, 기준층,
- 공동주택(판상형, 탑상형)의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별로
내단열 및 외단열 등의 공법에 따른
단면
상세를 제시하였으며, 단면 상세에 따른
TDR
값도 표시하여 상세도 작성에 활용성을 높였으며,
- 난방을 하지 않는 부위인 지하주차창, 승강기 홀,
- 난방을 하지 않는 부위인 지하주차창, 승강기 홀,
계단실
부위에 대해서는 결로를 저감할 수 있는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고, 관련 사례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제정된 설계기준 등은 개정된
국토교통부는 제정된 설계기준 등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
아울러, 결로 방지 기준 제정으로,
아울러, 결로 방지 기준 제정으로,
“국민
일상생활 불편해소”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금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던
3無(층간소음, 아토피, 결로)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완료(‘14.5.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주택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 공급으로
입주자
불편 및 분쟁이 저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14.5.7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3無 아파트 공급 관련)
〈참고〉‘14.5.7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3無 아파트 공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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