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평택 팽성읍 신대리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안)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평택 팽성읍 신대리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안)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평택 신대리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평택『신대리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안)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 공람기간: 2022. 10. 11. (화) ~
    2022. 10. 25. (화)
○ 공람장소: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및 팽성읍 행정복지센터
○ 제출기한: 2022. 10. 25. (화) 18:00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과(☎031-8024-4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
○ 제84차 경기도 옴부즈만 정례회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도개선” 
   권고 의결
- 임대와 분양 세대 공동의사결정을 위한
  준칙개정 및 관련 부처 법령개정 건의 요구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4910    
2022.10.03  07:01:00


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10월 3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내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하는 혼합주택단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기 다른 법을 적용받는 관리 규정 때문에 
주민 간 갈등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임대사업자의 권한을 
임차인대표 회의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어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협약서 형식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해 
개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협약서에는 입주자대표, 임차인대표, 
임대사업자 등 세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도 담도록 했다. 

더불어 이원화된 현행 관리 규정을 정비해 
입주민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도 권고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 같은 의결사항을 해당 부서인 
공동주택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옴부즈만 누리집
(gg.go.kr/ombudsma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31-8008-4910~4911,2908)

평택시, ‘슈퍼오닝 쌀’ 미국 수출 재개 - ‘슈퍼오닝 쌀’ 수출 발대식 행사 추진 -

평택시, ‘슈퍼오닝 쌀’ 미국 수출 재개
- ‘슈퍼오닝 쌀’ 수출 발대식 행사 추진 

보도일시-2022. 10. 7. 배포 즉시
담당부서-유통과
담당과장-심윤영 (031-8024-3670)
담당팀장-이철은 (031-8024-3630)
담 당 자-조성환 (031-8024-3632)


평택시는 지난 10월 6일 
안중농협(조합장 이계필) 임직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중농협 미곡처리장(RPC)에서 
지역 대표 브랜드 ‘슈퍼오닝 쌀’ 
미국 수출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 상황으로 수출이 중단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수출이 재개된 것으로
최근 쌀 가격하락과 
쌀 소비감소 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평택 농업분야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첫 수출 물꼬를 튼 안중농협 
‘슈퍼오닝 쌀’은 평택시가 슈퍼오닝 쌀 
재배단지를 운영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엄격한 기준의 검수과정을 거쳐 생산되며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과 
경기도지사인증(G마크)을 받은 고품질 쌀로,
안중농협에서는 2007년 미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프랑스, 독일, 호주, 영국, 
인도네시아 등에 총 211톤의 슈퍼오닝 쌀을 
수출해 해외시장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 수출 선적 물량은 
2톤 규모이다.

이계필 안중농협 조합장은 
“이번 평택쌀 수출이 농업인들에게 
평택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한 
해외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택 우수 농산물이 
해외에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9일 일요일

택시 규제개혁,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택시 규제개혁,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 : 2022-10-04 12: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당면한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23) 및 
당정협의(9.28), 고위당정협의(10.3) 등을 거쳐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온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심야 택시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❶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
▪ 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外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 법인택시 기사 ‘先운행 後자격취득’ 제도화
   (범죄경력 등 검증 후 즉시 운행)
▪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기준 완화
▪ 자동차 품질향상 감안, 택시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허용
❷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 법인택시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검토·논의
▪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활성화
▪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DRT) 도입 추진
❸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 서울시, 올빼미버스 증차, 
   심야버스 연장 운행(연말)
▪ 심야 광역버스 지속 운행,
    수도권 전철 全 노선 01시까지 운행
❹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
▪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중개콜 목적지 
   미표시(중개택시), 강제 배차(가맹택시)
▪ 심야 한정 탄력 호출료 확대
   (現 최대 3천원→ 최대 4~5천원, 
   수도권 시범운영)
▪ ‘사전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평택시, 2022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평택시, 2022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보도일시-2022. 10. 7. 배포 즉시
담당부서-징수과
담당과장-문제홍 (031-8024-2500)
담당팀장-차재룡 (031-8024-2510)
담 당 자-신장환 (031-8024-251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압류를 진행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관련 부서 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안중출장소, 민생경제회복 주력 기업지원의 목소리 경청

안중출장소, 민생경제회복 주력 
기업지원의 목소리 경청
- 평택시, 서부지역 경제단체협의회 간담회

보도일시-2022. 10. 7.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담당과장-김우겸 (031-8024-8350)
담당팀장-이순희 (031-8024-8380)
담 당 자-김동환 (031-8024-8381)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지난 10월 6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단체협의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신도시 개발로 기업 이전 수요가 높아져 
금속가공, 전자부품, 기계 등 
평택시 서부지역의 공장 신설과 
증설 관련 문의 증가 하고 있어, 
조성중인 산업단지, 기업지원 사업과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경제 살리기 힘써주기를 상호 협의했다.

특히, 평택시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수소 모빌리티 특구조성, 
수소충전소 구축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에너지분야, 첨단산업분야, 
글로벌 기업들과 강소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경제단체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인허가, 판로개척, 금융, 규제분야 등의 
애로와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유관기관과 신속한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동의 안중출장소장은 간담회를 통해 
“서부지역 경제단체협의회 및 관계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과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협력체계 유지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운전면허센터 2022년 10월 24일부터 운영 개시

평택운전면허센터 
2022년 10월 24일부터 운영 개시
- 평택운전면허센터 신설 관련, 
  운전면허 학원 관계자 간담회 개최

보도일시-2022. 10. 7. 배포 즉시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당과장-박창희 (031-8024-4830)
담당팀장-이선희 (031-8024-4840)
담 당 자-박해성 (031-8024-4843)



평택시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6일 평택운전면허센터에서 
평택, 안성지역 운전면허 학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운전면허센터 
운영 방법 및 협조 사항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20대에서 50대 생산인구 유입으로 
운전면허 신규 취득대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은 
천안, 용인 등에 위치하고 있어 
학과시험 응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평택시 비전동에 도시형시험장인 
평택운전면허센터(평택1로 48 
비전빌딩 7층)를 신설했다.



평택운전면허센터는 
2022년 10월 24일(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평일(월~금)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2022년 11월 15일(화)은 
평택운전면허센터 개소식이 예정되어 
오전업무는 중단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신설되는 평택운전면허센터에서는 
학과시험, 교통안전교육 등이 가능하며,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에 따른 
발급은 불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