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일 토요일

경기도-LH, 공동 협력으로 동탄테크노밸리 활성화 추진


경기도-LH,
공동 협력으로 동탄테크노밸리
활성화 추진

○ 판교~광교~동탄
    첨단산업 트라이앵글 가시화
○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와
    동탄테크노밸리 활성화 MOU체결
○ 도, 판교~광교~동탄 연결하는
    첨단산업 트라이앵글 추진.
○ LH와 협력해 동탄테크노밸리 조기정착 노력키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수원 광교테크노밸리,
화성 동탄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트라이앵글
구축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경기도가 이를 위한 첫 번째 행보에 나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28일 오전 11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경기도 동탄 2신도시에
조성중인 동탄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국내외 유망 기업이
동탄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치 전략과 행정지원을 통해 LH와 함께
동탄테크노밸리 조기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판교와 광교는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여서
도의 구상대로 개발이 가능했지만
동탄 테크노밸리는 LH소유라
LH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동탄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구축, 판교-광교-동탄을
잇는 트라이앵글을 조성하여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탄테크노밸리는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북측
도시지원용지에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 규모인 1555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첨단 도시형 공장,
연구시설 및 벤처시설, 외투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KTXGTX, 경부고속도로 등을 갖춘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지이자
수도권 최대 신도시인 동탄 2신도시를
배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수도권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에 앞서, 경기도는
개발사업지구 내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제2
투자활성화 대책(2013.7.11.발표)에 따라,
지난 20일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동탄테크노밸리 내
149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하였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입주공장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대기업 이전 허용, 외투기업에
대한 수의공급 등이 가능해 진다.
는 동탄테크노밸리에 대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국내외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완공을 앞두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는 66규모에
682개 첨단기업 45,751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해외 20개국 267명을 포함한
51개 기관 704명이 벤치마킹한 국제적인
첨단산업의 메카로 성장했다.
27규모로 지난 20086월 준공한
광교테크노밸리 역시 한국나노기술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등
IT,NT,BT 관련 5개 공공연구기관과
211개 기업이 입주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도는 판교~광교~동탄으로 이어지는
트라이앵글 첨단산업벨트가 구축될 경우
관련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우리기업들의 첨단 경쟁력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탄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직장과 주거 및 문화와 산업이 서로 융합하는
융복합도시 형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송 상 열
8008-3080
담당팀장
정 종 국
8008-3091
담 당 자
김 창 욱
8008-3082
김 영 선
8008-5567
김 필 헌
8008-3255
 



문의(담당부서) : 도시기획과 / 031-8008-3255
입력일 : 2014-02-28 오전 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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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GTX 예비타당성 발표를 환영한다. <===GTX 환영 성명서


경기도는 28일 정부의 GTX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1,250
경기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덧붙여 경기도는 A노선 뿐 아니라  
BC노선도 조속한 추진을 바란다 
 
GTX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수도권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오랜 기간 숙고한 만큼  
신속한 추진을 기대한다.  
 
2014228 
 
경기도지사 김 문 수 
 
□ GTX 추진 경위 
 
❍ `07. 7. 31 :“경기남부지역  
    광역교통망 구상 연구용역” 착수 
※ `07. 6. 1 : 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관련 
❍ `08. 7. 30 :“경기남부지역  
    광역교통망 구상 연구용역” 완료  
 - 동탄 ~ 강남간 B/C 1.49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09. 4. 13 : 국토해양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을 국가계획에  
     반영 건의  
❍ `11. 4. 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고시
  - 신규 전반기(`11년~`15년) 광역철도  
    착수사업으로 GTX 3개노선 포함 
❍ `13. 7. 5 : 『지방공약 이행계획』 
     서울/경기 지역공약으로 반영  
❍ `14. 2.28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및  
     발표(기재부/국토부) 
  - 2011.12.14 : GTX 예비타당성조사 착수(KDI)  



문의(담당부서) : GTX과 / 031-8008-3734
입력일 : 2014-02-28 오전 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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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TX 정부발표 환영. 3개 노선 동시착공 추진 뜻 밝혀


경기도, GTX 정부발표 환영.
3개 노선 동시착공 추진 뜻 밝혀

○ 김문수 지사, 성명서 내고  
    정부발표 적극 환영 뜻 밝혀
○ 도,“B·C노선 사업성 확보해
 
    정부에 3개 노선 동시착공 할 것” 


 
경기도가 건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 드디어 추진된다.  
경기도는 환영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3개 노선 동시착공에 대한  
지속 건의 의사를 밝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일산~삼성) 
즉시 추진하고 B노선과 C노선은 재기획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조속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경기도는 우리나라에도  
고속지하철시대가 도래 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1,250
만 경기도민과 함께 정부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오랜 기간 숙고한 만큼  
신속한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지사는 “GTX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수도권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A노선 뿐 아니라  
BC노선도 조속한 추진을 바란다.”
고 말했다 

환영과 동시에 도는 3개 노선 동시착공에  
대한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GTX사업은 3개 노선에 총 118,229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 이지만 민자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3개 노선 동시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  
 
GTX의 실제 공사비는  
민자가 50%59,115(50%),  
국비가 44,335억 원(38%),  
지방비가 14,779억 원(12%)
으로 계획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A노선의 예비타당성 결과가 1.34로 나온 만큼  
민자 사업자의 참여의지가 클 것이라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  
B노선과 보통인 C노선을 A노선과  
함께 묶어 발주하면 정부나 지자체  
부담없이도 GTX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서  
경제적 타당성(B/C)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B(송도~청량리)노선과,  
C(금정~의정부) 노선을 대상으로  
건설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반드시 동시착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건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박병선
031-8008-4280
담당팀장
한정희
031-8008-3734
담 당 자
방건석
031-8008-3732
이슬기
031-8008-3733
 
문의(담당부서) : GTX과 / 031-8008-3733
입력일 : 2014-02-28 오후 2: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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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8일 금요일

완성되어 가는 향남2택지개발지구의 LH국민임대주택을 보면서


향남1.2블록에 건설중인 
LH국민임대주택은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군요.

2년전 늦가을 공사를 시작할 때는
언제나 입주하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벌써 입주가 가까워진 것을 보면서
향남의 변화모습을 떠올려 보노라면
택지개발사업은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부영과 LH아파트가 건설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2년 후의 향남을
보노라면 분명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LH
향남LH
향남LH
향남LH
 향남LH
향남LH
향남LH
향남LH
향남LH
향남LH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 합리화 행정예고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 합리화 행정예고

- 중형(60~85㎡) 분양 공동주택시설용지
  공급가격 합리화
- 임대주택건설용지 신축적 조정 가능
-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기준 완화

                                                    신도시택지개발과 등록일: 2014-02-27 06:00



 
 
(사례1) ◇◇시 00택지개발지구 경우,
2008. 6. △△사업시행자는
중형(60~85㎡) 분양주택건설용지
3개 블록(138천㎡, 2,276호)을 조성원가로
최초 공급한 이후 3차례나 재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경기 침체로 매각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이 주변 시장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하는데도 현행 규정으로
조성원가로 공급하여야 하는 비정상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례2) ◇◇시
00택지개발1지구(‘11.12. 준공)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51%로서 신도시 평균
임대주택 비율 27%보다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1지구와 바로 인접하여
또 다시 46%의 높은 임대주택 비율로
2지구 개발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지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경직되게 정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개발계획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

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매각이 활성화되지 않은 택지지구의 경우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지는 공급가격 
왜곡현상을 해소하고,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임대비율 현황: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7%, 2기신도시 27%
**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된다.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 용지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서 기반시설, 
   주거생활편익시설, 생활복리시설 및 자족기능시설 등 
   설치 용지

또한, 지정된 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④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에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공급가격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 필수 참여에서 앞으로
한국감정원을 필수 참여에서 제외하고
2곳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도록 완화된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설계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 관행 개선 》
 
 
 
(사례3) △△사업시행자는
2011. 12. 사업준공 예정인
00택지개발지구 내에
2009. 7. 4개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공용개시 하였으나,
◇◇시에서 2009. 8.부터
2013. 6.까지 4년간 4차례의 합동검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온풍기,
오수자동배출시설 등의 추가 시설설치를
요구하면서 인계인수를 지연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1)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현행 사업준공 및 공용개시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 등으로 변경된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